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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사업

대구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안내

by 11호선 2024. 12. 3.

 

 

대구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안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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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 

2. 지원 대상
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
-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
 

 

 

3. 지원 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
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)

- 이용료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
 

 

4. 신청 방법

○ 신청 기간

-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

○ 신청 방법

●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
●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
○ 구비 서류

● 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(본인부담금 지원)
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
● 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
 

 

 

5. 접수/문의

정부24 콜센터 (☎ 1588-2188)
정부민원안내콜센터 (☎ 110)
대구 중구보건소 (☎ 053-661-3825)
대구 동구보건소 (☎ 053-662-3232)
대구 서구보건소 (☎ 053-663-3169)
대구 남구보건소 (☎ 053-664-3679)
대구 북구보건소 (☎ 053-665-3253)
대구 수성구보건소 (☎ 053-666-3102)
대구 달서구보건소 (☎ 053-667-5644)
대구 달성군보건소 (☎ 053-668-3134)